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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사이드CC 분쟁' 형이 동생에 13억 지급 판결

골프장 레이크사이드CC의 현 대표인 동생이 전 대표인 형을 상대로 ‘자기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3억여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레이크사이드 대표 A씨가 형이자 전 대표인 B씨를 상대로 ‘대표 재직시 별개의 회사를 만들어 레이크사이드의 전동 카트 임대 위탁을 주고, 골프용품을 납품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낸 68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 위탁을 하던 B씨의 회사는 전동카트 대여 사업을 통해 3년 사이 7억여원의 순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임대료를 인상해 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당시 A씨도 레이크사이드의 등기부상 이사였기 때문에 B씨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손해액을 4억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회사가 골프장 내 매점에 용품을 납품하면서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 형제는 오랜 시간 경영권 분쟁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동생이 경영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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