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내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민간택지, 보유세도 분양가에 포함 최고 2.1%공공택지선 땅값 이자 산출기간 늘어 1.19% 상승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건설회사가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분양가에 포함되는 땅값의 이자 산출기간이 최장 1년으로 늘어난다. 민간택지의 보유세도 분양가에 포함되며 다만 최장 3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의 자금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민간택지의 경우 최대 2.1%, 공공택지의 경우 평균 1.19%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9월부터 '그린 홈'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가 기존보다 오른데다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오는 2월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경우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간 납부한 토지대금 이자만 분양가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택지 비중에 따라 최장 1년까지의 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택지비가 기간이자를 제외한 총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30% 초과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렸다. 적용금리도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3.61%)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5.84%)를 가중 평균한 금리(5.39%)를 적용한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지금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로 땅값을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낸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를 가산비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제 매입가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경매ㆍ공매로 토지를 낙찰 받거나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3년으로 기간을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공택지 내 민영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19%, 민간택지의 경우 1년분에 최대 0.7%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세를 최장 3년까지 가산비로 인정받을 경우 2.1%까지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와는 별도로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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