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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하다가 … 집단 소송 당한 페이스북

"광고주에 넘겨 막대한 이익"

원고측 1인당 1만弗 배상청구

페이스북이 광고주들에게 팔아넘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과 오리건주의 마이클 헐리 등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최근 노던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사적 메시지 내용을 체계적으로 취합해 마케팅 회사들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가 개인 메시지 창에 웹사이트 링크를 걸거나 링크된 사이트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이러한 정보가 업체들에 넘겨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이용자들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쓰는 내용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원고 측은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 내 수백만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이 청구한 배상금액은 1인당 1만달러 혹은 사용일수당 100달러다.

이번 소송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타깃 광고용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FT는 이번 소송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사적 메시지를 데이터화해 수익을 남기는 관행의 적법성을 처음 다투게 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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