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6월 10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5월 1일∼6월 10일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6월1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했다. 하지만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6월10일 대화내용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집행 3개월 뒤인 9월16일 정 부대표에게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통지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화 중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얘기 등 내밀한 부분도 있다”며 “이는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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