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무비자 환승 관광 전면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 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 수도권 관광 후 제3국으로 출국할 경우 무비자로 환승 관광을 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아 비자 없이 12시간 동안 수도권 등을 관광할 수 있는 환승 관광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환승 관광이 전면 확대될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하는 70~80개 국가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국내에서 환승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 확대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무비자 환승 관광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가 더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현재 12시간으로 돼 있는 체류시간은 환승 여행을 즐기기에는 부족해 체류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승 관광으로 단기간에 관광 대국으로 도약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되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개인 여행객에게 환승 관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이유로 개인이 아닌 단체관광객에 한해 환승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해외여행 완전 자율화가 안된 만큼 신원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 여행객들에게 관광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비 걱정을 하지 않는 부유층은 단체 여행보다 개인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관광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황금 시장인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중국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국내 관광의 메인 국가는 중국"이라며 "현재 중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은 비자제한을 푸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국들이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승 공항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품질관리 차원에서 환승 관광 지정 여행사를 현행 9곳에서 더 늘릴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시범적으로 환승관광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
본 후 내년 시행계획 발표 때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국제결혼 비자 발급 때 초청자의 부양능력을 가리기 위해 최저 소득기준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외국 대학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전자통신망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받는 온라인비자(전자비자)를 내년 1월 도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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