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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12시 전 성인물 방송 금지한다
입력2008-04-22 19:23:25
수정
2008.04.22 19:23:25
정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 연장" … 케이블TV 등 반발 예상
공중파와 케이블 TV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밤12시 이전에는 성인물 방송이 금지될 예정이다.
22일 방송통신위ㆍ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앞으로 케이블TV 등 각 방송사와 일선 제작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자정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장관 보고를 끝낸 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평일은 오후 1시∼밤 10시, 공휴일과 방학기간에는 오전 10시∼오후 10시에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을 오전 6시∼밤 12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프로그램유료시청(PPV)의 경우 자체적인 성인인증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음을 감안, 시간대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PD협회 관계자는 “최근 선정성 등 문제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이미 각종 심의를 받고 있는 데다 성인들의 시청권도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각 방송 주체들이 여론의 질책을 의식해 자율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 등 방송계는 청소년보호 시간 연장 등의 조치 보다는 방송 주체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유해 채널로부터 24시간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방송의 선정성 등 수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는데다 청소년들의 라이프 사이클 변화로 심야에 특히 밤 11시 정도 시간에 시청률이 급격히 늘면서 현행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매체들도 시청률 경쟁에만 매달려 성인ㆍ폭력물 등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도 문제”라며 “구성에 초점을 맞춰 15세 등급으로 낮춰 제작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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