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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취약계층 10만명 고용 지원

정부,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조건

무기계약 →1년 이상으로 완화

경기도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 A사는 정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확대,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일자리를 새로 만들면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 덕분에 A사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새로 뽑을 수 있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최근 강조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도 이 제도를 통해 뽑고 싶지만 제도의 문턱이 높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애로를 겪는 기업이 취업계층을 채용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한해 1년 이상만 계약하면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지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10만여명이 바뀌는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방안을 포함한 규제개혁 과제를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지난해 4,418명이 제도를 통해 신규 채용될 정도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평가되지만 취약계층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규 인력을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고용부는 취약계층에 한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만 체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등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기는 하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은 어떻게든 취업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다만 바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까다롭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되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취약계층은 정부가 실시하는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법무부의 출소자 허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일도 하지 않고 교육ㆍ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니트족), 출소자, 노숙인 등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이 약 10만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취약계층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의욕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 외에 취업장려금 등을 취약계층 근로자에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1년 이상만 계약해도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딱 1년만 고용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금 지급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할 때 작성하는 서류 형식을 간소화하고 이들 보험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분적으로 청년인턴제를 적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등 지난 20일 규제개혁회의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늦어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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