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4일 "(돈 전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금품을 건넨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뇌물사건에서 꼭 금품 수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아도 수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기타 정황·물적증거가 충분하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11년 6월'이라고만 확인됐을 뿐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날짜를 알고 있음에도 수사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연막작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확한 금품 수수 날짜를 특정하는 게 혐의 입증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뇌물사건에서 금품 수수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홍 지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금품 수수기간을 두 달 정도로 폭넓게 잡았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 진술로 금품 수수 사실이 입증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홍 지사가 받은 1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가 2011년 당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이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밝혔으나 그 자체로 충분한 소명이 아니며 검찰은 기탁금 외에 다른 용처에 대해서도 이미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 지사의 사건 증인 회유 의혹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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