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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행제한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진정 기각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 중 경찰이 통행을 막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주민들이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했다.

2일 인권위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밀양 주민들이 밀양 송전탑 공사 중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과 관련된 진정이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위에서 기각됐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송전탑 형장 주변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해 음식물마저 반입이 안될 정도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꼈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쓰기도 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전원위에 검토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두 차례 재상정을 거친 끝에 지난달 심의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전원위에서 권익위는 해당 마을의 송전탑 공사가 모두 끝났고 한국전력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미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단 경찰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견 표명은 인권위가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내리는 법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권고'와 달리 피권고기관의 이행계획 회신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위가 늑장을 부린 사이 공사가 끝난 것인데 공사가 끝났다고 진정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사 현장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원 가처분과 공사 마을 진입로 통제가 잘못됐다는 진정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법원 가처분을 이유로 진정을 기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밀양을 방문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등 늑장대응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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