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문형표 장관이 위원장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십수년간 인상률은 2010년이 2.75%로 가장 낮았고 2005년이 7.7%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상승률(1.3%)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보다 낮게 책정해야 했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2.3%로 결정되면서 1인 가구는 60만3,403원에서 61만7,281원으로, 2인 가구는 102만7,417원에서 105만1,048원, 3인 가구는 132만9,118원에서 135만9,688원, 5인 가구는 193만2,522원에서 197만6,970원, 6인 가구는 223만4,223원에서 228만5,61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나 교육비, TV 수신료, 전기요금 등을 뺀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34만9,428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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