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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노동절 불법·폭력시위 관용없다"

검찰과 경찰은 오는 5월1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노동절 집회와 관련, 불법ㆍ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8일 오전 오세인 공안기획관 주재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오 대검 공안 공안기획관을 비록해 대검 공안 2ㆍ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경찰청 정보 3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야간옥외집회 등 불법집회를 금지하고 불응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불법집회를 주도하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계 광장이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문화제 등은 현행법상 금지된 야간옥외집회에 해당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해산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시내에서 개최 예정인 집회는 ▦노동절 범국민대회(5월1일 서울시청), ▦한국대학생대회(5월1~2일 대학로 등), ▦촛불시위 1주년 집회(5월2일 청계광장), ▦‘용산참사’ 범국민대회(4월29일, 5월2일 시청ㆍ대학로) 등이다. 공안당국은 이들 집회에 총 3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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