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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등 도시재생 관련법 대폭 손질
입력2010-04-06 17:16:47
수정
2010.04.06 17:16:47
김정곤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이 대폭 손질돼 '도시재생활성화 기본법(가칭)'으로 일원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각종 도시 재생 및 재정비 사업을 통합,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법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로 달리 규정하는 것은 물론 법 간의 중복 규정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ㆍ문화ㆍ사회적 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 법률을 일원화해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신설하고 주거환경정비법(주택의 정비절차 마련)과 도시 개발 및 정비법(도심재생절차 마련)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국토도시계획학회ㆍ주택학회 등 5개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 관련법제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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