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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이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울산 장생포 해양공원용지의 임대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수주 잔량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시와 남구청은 4일 울산항만공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대미포조선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용지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울산항만공사 측은 "현재 조선산업이 최악의 경기상황을 겪고 있는 점, 미포조선의 고용 및 부가가치 등 지역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또한 현시점에서 공장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휴부지화 될 경우 무단점유, 불법출입 등 국유재산 관리상 상당한 문제점도 예상돼 사용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포조선은 최소 3년 치 가량으로 예상되는 수주 잔량을 해소하는 데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당시 조선경기 활황기에 공장 부지가 급했던 미포조선은 이 부지를 통해 연 매출 1,500억원에 고용인원 400여 명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규모로 10년간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현재 조선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수주 잔량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장생포 공장은 울산항 건너에 있는 본사와 해상으로 1.7㎞ 거리로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지속되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로서는 애초 요청한 5년 연장이 절실히 필요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을 비롯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포조선이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곧 용역이 착수되는 '장생포 미포조선 부지 재활용 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해양문화관광지구 등 친수공간 조성을 중심으로'가 올 연말 완료 계획으로, 설계 등을 고려할 때 2년 연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공장용지는 1990년대 울산항 항로직선화사업을 하며 발생한 준설토를 메워 해양공원으로 조성한 땅이다. 울산항만청 소유로 울산항만공사가 임대했다. 국내외 블록제작 및 야적부지가 필요했던 미포조선은 2004년 6월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당시 공터였던 장생포 해양공원 부지 9만3,000여㎡를 미포조선 공장용지로 2015년 6월까지 10년간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임대료는 연간 2억5,000만원. 미포조선은 이와는 별개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장생포 주민들에게 1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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