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그동안 증거채택이 보류됐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채택을 3일 결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은 47개 중 32개, 약 50시간 분량이다.
재판부는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의 경우 내부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자(제보자)를 통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다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관련 녹취록이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증거능력 인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일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오는 7일부터 진행된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참고하면서 녹음파일을 하루 7시간씩 청취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