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으로만 외치는 '한의학 세계화'
입력2001-10-28 00:00:00
수정
2001.10.28 00:00:00
우수 한방연고제 융통성 없는 규정에 묶여 고사직전양방 치료제와 효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일부 한방 연고제가 융통성 없는 법 규정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28일 한의학계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나와있는 한방 외용약으로는 각종 피부염증이나 여름철 벌레에 불린 데 뛰어난 '삼백이황고'나 타박상에 효과가 있는 '대황치자고', 무좀치료제 '치선액'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정작 의약품으로는 허가를 받지 못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조제 형식으로 처방, 고사직전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한방 외용약이 의약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한의학 원전에 나와 있더라도 양방기준에 맞춘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외치요법학회 관계자는 "한방 외용약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약과 같이 안전성 검사와 임상시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치료제를 개발해 놓고도 보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조차 풀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중국의 경우 한약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개발을 장려하기 때문에 한해에만 수천 품목이 출시되고 있다"면서 "융통성 없는 법 규정이 한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의약품으로 국내에 수입할 수 없지만 무역자유화 추세로 볼 때 멀지 않아 국내에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면서 "양방기준 일색인 현행 법규를 하루 빨리 개정하지 않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한방 외용약 시장을 중국 등 외국에 빼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원가의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의 경우 5억원~1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한의사 입장에서 누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약을 개발하겠느냐"면서 "한의학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