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법제화가 막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IPTV를 법제화하기 위해 소관법률 분야와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법안’이 19일 열리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 등 관련 기관의 반발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BBK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가 지난 16일 귀국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국회일정에 불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특별법이냐 방송법 개정이냐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가 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자회사 분리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도록 중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사실상 이는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 아직 IPTV 관련법을 방송법 개정안으로 갈 것인지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고 통합기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됐다. 소위 의원의 대다수는 IPTV 관련법을 방송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 경우 IPTV가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운용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진흥은 독임제부처에서 규제는 합의제위원회에서 맡는다는 밑그림은 합의됐지만 규제분야의 정책권(입법권)을 독임제부처에 줄 것이냐 위원회에 넘길 것이냐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 중이다. 방송위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방송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권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정책권이 결코 독임제 부서로 귀속돼서는 안 된다”며 “독임제 부처가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단순 집행만 담당하는 위원회 조직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기구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업계도 19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TV 법안 졸속 처리를 규탄할 계획이다. ◇ 방송업계 혼돈 속으로 문제는 IPTV 관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소위가 결정한 IPTV 전국면허 허용과 자회사분리 비(非)강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주장해왔던 케이블TV업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20%룰’에 따라 전국 77개 사업권역 중 16개 이상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IPTV 사업자들은 전국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만 33%를 넘지 않으면 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인 셈이다. 소유규제 문제도 있다. 방송법은 외국인지분의 합이 50%가 넘으면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규정짓고 외국인은 위성방송의 3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49%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IPTV 사업자에게 준용하면 외국인지분의 합이 50%가 넘는 통신회사들은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서는 방송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의 흐름에 맞춰 케이블TV 등 방송사업자들에게 규제 완화를 해주려고 해도 방송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방송법 안에서 IPTV가 법제화돼야 그 수준에 맞춰 방송법 상에서 규제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의 규제를 풀 수 있는 것.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과 외국인의제 등을 고려했을 때 IPTV가 방송법 틀 안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등 진흥 정책이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해줘야 하지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해도 늦지않다”며 “IPTV를 방송법 개정안으로 할 거면 처음부터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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