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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 19일 'IPTV 소관법률' 논의

"방송법 개정 적용" "특별법으로" 맞서<br>방송법 적용땐 사업자 소유 규제등 불가피<br>특별법땐 통합기구 법안 함께 처리해야<br>한나라 김경준 수사로 불참땐 무산될 수도


인터넷TV(IPTV) 법제화가 막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IPTV를 법제화하기 위해 소관법률 분야와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법안’이 19일 열리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 등 관련 기관의 반발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BBK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가 지난 16일 귀국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국회일정에 불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특별법이냐 방송법 개정이냐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가 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자회사 분리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도록 중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사실상 이는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 아직 IPTV 관련법을 방송법 개정안으로 갈 것인지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고 통합기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됐다. 소위 의원의 대다수는 IPTV 관련법을 방송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 경우 IPTV가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운용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기구통합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진흥은 독임제부처에서 규제는 합의제위원회에서 맡는다는 밑그림은 합의됐지만 규제분야의 정책권(입법권)을 독임제부처에 줄 것이냐 위원회에 넘길 것이냐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 중이다. 방송위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방송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권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정책권이 결코 독임제 부서로 귀속돼서는 안 된다”며 “독임제 부처가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단순 집행만 담당하는 위원회 조직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기구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TV업계도 19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TV 법안 졸속 처리를 규탄할 계획이다. ◇ 방송업계 혼돈 속으로 문제는 IPTV 관련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소위가 결정한 IPTV 전국면허 허용과 자회사분리 비(非)강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주장해왔던 케이블TV업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20%룰’에 따라 전국 77개 사업권역 중 16개 이상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IPTV 사업자들은 전국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만 33%를 넘지 않으면 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인 셈이다. 소유규제 문제도 있다. 방송법은 외국인지분의 합이 50%가 넘으면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규정짓고 외국인은 위성방송의 33%,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49%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IPTV 사업자에게 준용하면 외국인지분의 합이 50%가 넘는 통신회사들은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서는 방송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의 흐름에 맞춰 케이블TV 등 방송사업자들에게 규제 완화를 해주려고 해도 방송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방송법 안에서 IPTV가 법제화돼야 그 수준에 맞춰 방송법 상에서 규제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의 규제를 풀 수 있는 것.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과 외국인의제 등을 고려했을 때 IPTV가 방송법 틀 안에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등 진흥 정책이 실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해줘야 하지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해도 늦지않다”며 “IPTV를 방송법 개정안으로 할 거면 처음부터 특위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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