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형성된 정재(淨財ㆍ재산)는 사찰 관리운영, 포교와 사회공익사업, 승가복지사업으로 엄정하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일 서울 조계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종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사찰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합리적 운영방안으로 제도화하고, 종단 주요 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를 시행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또 사찰의 모든 수입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구역 입장료 사찰에 통합 전자발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조계종은 이어 전통사찰과 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을 비롯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사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종무기관과 직영ㆍ직할교구 사찰 종무원간 인사순환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선거에 따른 부정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종단과 사찰을 이끌 공직 소임자 선출제도를 불교 정신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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