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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큰 틀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타결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활동기간부터 수사 대상·방법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월호 진상조사의 두 축은 진상조사위와 특검이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특별검사를 임명해 '투트랙' 진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에서부터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칫 특별검사가 유가족 측에서 원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어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특검 대상에 청와대 등을 요구할 경우 자칫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특검 수사가 방향성을 잃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활동기간도 여야 간의 팽팽한 기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1년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6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표 계산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지만 연장 여부를 놓고도 진상조사위에서 갑론을박을 벌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여당 2명, 야당 2명, 당연직 3명이 활동하는 만큼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진상조사위 내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동행명령권'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여야 간 의견조율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영장에 의하지 않은 동행명령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과태료 한도 역시 현행법상으로는 1,000만원이지만 세월호진상조사위에서는 3,000만원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어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여야 간에 타결한 합의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과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 등 기본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만 세부 내용이 빠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날 타결한 합의안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한 점과 특검 후보군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 8월19일의 2차 합의에서는 여당 몫 위원 2명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으나 여당에서 유가족의 개입이 입법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야당이 이를 수용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추천위는 여야 2명씩 4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차 합의에서 이 중 여당 몫의 2인을 추천할 때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고 이날 합의서에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선정할 때 여야가 합의한 4인의 후보군 가운데서 고르도록 했다.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 후보군 추천과정에 대한 유족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발이 커 유족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그동안 합의안에 반발했던 유가족들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이 발표된 후 "여당 개입으로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유병언법은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 함께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서다./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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