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B건설회사가 담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K씨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A사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A사가 공사를 하지 않고 건설업 면허만 대여해 주는 위장사업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K씨에게 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K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일까.
K씨가 A사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이다. 이 때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매입처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산식의 결과가 양수(+)이면 사업자가 이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음수(-)이면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환급해 준다.
하지만 거래와 관련해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K씨가 건축경험이 전혀 없고 A나 B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A사를 소개받았으며, 공사 근로자들이 A사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K씨로서는 실제 공사를 A사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K씨가 A나 B 사를 평소 알고 있었고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cheolhyung.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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