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가 최근 마련한 부패방지법 초안(草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각종 부패행위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재산 등 신상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개인정보 요구권'이 공직자 부정부패와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확대해 반부패 척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부정부패를 신고해도 당사자의 의심스러운 재산증식과 탈세,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어려워 종결 처리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갖는다면 부패행위 적발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5월28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통과됐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가진 권익위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까지 보유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최근 개인정보 접근권 신설을 검토했다가 질타를 받았는데 권익위 역시 유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오남용 위험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 불합리한 행정행위 등을 직권 조사하고 비위행위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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