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현재 저소득층(66,451명)에서 22만 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 초중·고 전체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이후 6만 6,000여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대상이 16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그리고 군 및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시·군 포함)의 분담률을 높힘(도·시군 7, 교육청 3)으로써 전체 급식지원 예산의 도-교육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식예산 분담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중재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는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TF팀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양기관이 협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하되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것을 담고 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중재안은 무상급식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24일 오후 2시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통보했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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