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담금 같지만 공용면적 달라져"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갈등 유발

입주민 "재산상 피해" 반발<br>조합·건설사 "차이 불가피"

주거공용면적의 배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용면적이 같은 가구는 추가 부담금이 같지만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주거공용면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강남 도곡동의 A아파트. 복도식인 이 아파트는 한 라인에 7가구가 들어서 있다. 현재 112㎡형의 아파트가 계단식 137㎡형으로 바뀌게 되면 한 가구는 단독으로 엘리베이터를 쓰게 돼 아파트 구조에 따라 5㎡이상의 면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가구 당 추가 부담은 동일해 같은 돈을 내고도 더 적은 면적을 받는 가구가 생기게 된다. A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13일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다른데 공사비가 같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같은 돈을 내고도 재산상에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이 아파트 조합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주어진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에 따라 면적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가구의 의견을 일일이 반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공을 맡은 S건설의 한 관계자도 “엘리베이터, 계단은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혼자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처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면적으로 따로 분류되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에 필요한 면적만을 의미한다. 또 현재의 112㎡형을 137㎡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완공 후 실제 면적이 이와 다를 경우 법적인 다툼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실제 계약서 상의 공급면적과 실제 공급면적이 다른 판교의 경우 일부 입주자들은 소유권이 넘어오는 데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분양자에 따라 달라 계약서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부서와 (해결책을)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