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6일 발표한 ''김영란 법'에 대한 한국신문협회의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국회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본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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