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늘고 수법이 갈수록 흉포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성공하면 대박이요 잡히더라도 사기미수 정도의 미약한 처벌로 끝나니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얼핏 직접적인 피해자가 눈에 띄지 않다 보니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비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이 일반사기에 비해 낮아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면 징역형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벌금형(51.1%)과 집행유예(26.3%)가 대부분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가입자에게 돌아가 보험사기가 늘수록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를 줄이려면 처벌부터 강화해야 맞다. 그런 점에서 2013년 국회에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년째 계류돼 있는 것은 직무태만에 가깝다. 이 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가중 처벌하도록 해 보험사기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범죄 방지법제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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