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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의 매각작업이 다시 한번 중단됐다. 회생의 기회를 잡았던 팬택은 결국 청산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지난 17일 세 곳의 업체로부터 접수한 팬택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모든 기업이 인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업체들의 인수의향서 기재사항이 형식적으로 미비해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무리한 조건을 걸거나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의향서에는 인수대금을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채권자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적은 금액으로 인수한 후 짧은 기간 안에 정상화하겠다는 등 현실 불가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팬택 매각 절차를 중단함에 따라 팬택은 다시 한번 청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삼정회계법인은 지난해 말 팬택의 청산가치가 1,505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1,114억원보다 400억원 가까이 높다고 정산한 바 있다. 팬택은 지난해 입찰이 무산된 데 이어 지난달 미국계 펀드인 원에셋과의 매각 절차도 중단되면서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난 17일 인수의향서 마감일에 미국 기업 1곳, 국내 업체 2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관리인과 채권자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향후 팬택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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