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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미지급·쪽대본… 방송 불공정관행 제동

문체부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

출연료 미지급, 쪽대본(시간에 쫓겨 작가가 급하게 보낸 바로 찍을 장면의 대본) 등 고질적인 방송계 불공정 관행을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를 통해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방송사가 갖는 저작권을 상당 부분 양보하게 했고, 지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출연료 미지급 방지안을 마련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료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작사가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미지급 때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제작비 지급과 사용을 투명화하기 위해 양측이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도 명시토록 했다.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출연료 미지급이 발생하면 방송사가 직접 지급하게 했고, '쪽대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방송 다음달 15일까지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때까지 제작사 등이 지급하지 않으면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횟수는 방송이 기준이며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한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제한했으며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을 할 때는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의 공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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