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허위ㆍ과장 광고만 믿고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관계 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상가분양업체가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명 업체를 교묘하게 광고에 이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슷한 문양의 로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신성건설이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사거리에 짓고 있는 ‘신성美타워’는 지난 6월 중순께 우리은행을 비롯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로고를 교묘하게 편집해 광고를 실었다. ‘Pizza Hut(피자헛)’은 ‘Pizza Hat’, ‘VIPS(빕스)’는 ‘VIBS’, ‘Family Mart(훼미리마트)’는 ‘Pamily Mart’, ‘BURGER KING(버거킹)’은 ‘BUGUR KING’으로 한두 글자만 바꾼 것. 언뜻 보면 기존 유명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처럼 보일 정도로 그래픽의 차이가 없었다. 입점을 확정한 우리은행만이 그대로 광고에 쓰였다. 하지만 이 상가의 광고는 며칠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브랜드 피자ㆍ햄버거’ ‘패밀리 레스토랑’ ‘편의점’ 등 업종명만 적는 것으로 바꿔 광고를 실었다. 광고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점이 확정된 경우에만 실제 상호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역 인근에 현재 분양 중인 ‘유엔미래 영어마을’이 좋은 예다. 스타벅스ㆍKFC 등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광고에 이용한 것. 만약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업체명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어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은 업체명을 실명으로 쓰거나 그것과 비슷하게 편집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 있지만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부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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