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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한 뒤 해고된 한 직장인이 10년 여간 복직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LG전자에 근무하며 사내비리를 고발한 후 해고됐던 정모(48)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상사에게 책상서랍을 던져 위협한 것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해고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승진에서 탈락한 정씨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씨가 해고당하기까지 10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는데, 부당한 대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부당 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와 동료직원과의 신뢰 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6년 대리였던 정씨는 자재 가격에 관한 비리를 감사실에 고발한 후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10여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해 2월 2심에서는 "회사가 든 해고사유 가운데 근무태만 등은 근거가 없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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