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폴 고사(공화ㆍ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해외원조 제한ㆍ투명 법안’(FAULT Act)을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등을 미국 외교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국가들로 규정하고 미국의 모든 정부기관이 이들 국가에 대해 원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외 조항에 포함시켰으나 이 역시 한해 원조 액수가 5,000만달러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이 최소 45일 전에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 사유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법안은 북한 등 5개 원조금지 대상국을 지원하는 제3국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시켰다.
즉 외국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대표가 북한 등에 대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고사 의원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혈세를 적대국에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이란, 북한 등과 같은 나라가 미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이상 원조는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에드 로이스(공화ㆍ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돈줄 죄기’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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