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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최대 2년 연속 휴학...창업준비활동도 '학점 인정'

교육부, ‘창업진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대학에 배포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서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창업에 앞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한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까지 연속해서 휴학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창업휴학을 할 수 있게 했다.

단 금융 및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은 창업휴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휴학신청을 하기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창업휴학과 일반휴학은 별개이므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하면 3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

창업휴학하기 전 학업과 창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창업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도 마련됐다.



대학의 전임교원이 지도 교수로 참여한 창업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창업실습’ 교과로 한 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교생 실습과 같이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 교과로 6∼18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학점은 합격/불합격(pass/fail)으로 부여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창업강좌를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로,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좌’로 규정하고,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각 대학이 창업강좌 지정, 창업강좌학점 교류 수강자격·범위·수강신청절차, 수강료 납부, 성적 부여 및 취득학점 인정 등을 담은 대학 간 교류 협정을 체결해 학점교류를 하도록 했다.

창업휴학제를 도입한 대학은 지난해 말 기준 15개교로, 올해 2학기까지는 95개교로 늘어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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