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축 배합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카길 등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77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세계 4대 곡물 메이저인 미국 카길사의 한국법인과 하림홀딩스·팜스코·제일홀딩스·CJ제일제당·대한제당·삼양홀딩스·한국축산의회망서울사료·우성사료·대한사료·두산생물자원이다. 이들 11개사의 배합사료 시장 점유율은 40%가량(2013년 기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모두 16차례에 걸쳐 돼지·닭·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짬짜미했다. 가격 인상 담합은 모두 11차례 이뤄졌으며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가는 식이었다.
반면에 값을 내려야 할 때는 인하폭을 줄였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인 농협사료가 2009년 농가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을 낮추자 카길 등 11개사도 며칠 뒤 한꺼번에 가격을 내렸지만 농협보다는 인하폭을 적게 했다.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나 부문장들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장급 모임'을 통해 골프장·식당 등지에서 만나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규모는 카길사가 2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93억원, 우성사료 81억원, 대한제당 74억원 등의 순이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카길 측은 "일부 직원이 가격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경쟁업체와의 담합은 절대 없었다. 고객이 입은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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