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서울시 등 지자체 49곳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前) 경기 화성시장이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비위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2010년 세입예산 편성시 경기도 재정보전금과 개발부담금 등을 실제보다 2,566억원 과다 계상하고 201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 가용재원을 부풀렸다. 부풀려진 돈은 시장 시장의 공약사업인 모 고등학교 설립 등에 사용됐다. 이 같은 방만 운영으로 화성시는 2009년 321억원, 2010년 923억원의 결손이 발생했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2009년 261억원, 2010년 2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해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충남 천안시와 인천시도 예산 적자를 숨기려고 다음 회계연도 세입을 부당하게 앞당겨 쓰는 등의 수법으로 흑자가 난 것처럼 조작했다. 인천시 경우 2007~2010년까지 4년간 일반회계에서 총 9,162억원의 순세게잉여금이 결손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총 233억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결산 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경전철과 체육시설, 박물관 등을 만드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자체도 적발됐다. 서울시가 우이∼신설 경전철(총 사업비 6,465억원) 사업을 민간 투자로 추진하려 했지만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출자를 포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밖에 경남도 등 지자체 10곳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1인당 일정금액을 예산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이른바 ‘포괄사업비’를 편성, 수시로 도로건설과 공원사업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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