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철도시설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에 내는 금액으로 시설 관리와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료를 더 내도록 하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현재는 사고가 났을 때 철도사업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위반자에게는 벌금만 각각 부과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사고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고 유형과 원인, 사상 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사망자 1명당 3억원의 할증금액이 붙는다. 가벼운 부상을 입거나 중한 부상을 당한 사람은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이 정해진다. 열차 충돌ㆍ탈선ㆍ화재 사고 등 중대 사고에는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이 부과되며 고속철도의 경우 할증금액은 12억원이다.
역주행 사건에는 건당 1억원의 할증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1,000만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일반철도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중대 사고로 9억원, 중상자 발생으로 1억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 건수가 평균 건수보다 30% 넘게 대폭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계약 체결 전에 국토부가 확정 사안으로 발표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안전을 향상시키자는 큰 틀에 공감, 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