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보책임 기간 내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침하·파손 등이 발생했는데도 보수하지 않는 사업주체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건설사들이 하자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보수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기존 과태료(5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수 작업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 리츠(REITs)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은 공공성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도 LH가 수행하게 된다.
◇아파트 하자 보수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접수→하자 판정 후 3일 내 보수하거나 계획 수립 통보→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시공사 의무 참여하는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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