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약을 복용·판매하고 도검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오씨가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마약 수사관들은 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수사관들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오씨를 체포했고 오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했다. 또 체포장소에서 2㎞ 떨어진 오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오씨가 보관 중이던 도검을 압수했고 며칠 뒤 이렇게 압수한 물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원심은 오씨가 마약을 복용·판매하고 도검을 소지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관들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오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도검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도검은 증거능력이 없어 도검소지죄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긴급상황일 경우에도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씨의 경우 주거지가 체포현장에서 2㎞나 떨어져 있는데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미리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수사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완료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와 주거지가 2㎞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거지를 '체포장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들은 도검 소지에 관한 단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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