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판단이다. 사실 정부와 국회는 취득세 감면, 보육료ㆍ양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각종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비용 중 25~80%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왔다. 성격상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는 사업인데도 지방에 분담을 강요하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다. 사정이 이러니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지난해 "가을쯤이면 예산이 바닥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버틴 끝에 받아낸 예산만도 6,700억원에 이른다. 국회가 보육료ㆍ양육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 올해도 1조4,000억원가량이 더 나가야 할 판이다.
이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 지급을 둘러싸고 되풀이되면 안 될 일이다. 그러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사업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 지방에 지원하는 다른 재원을 깎거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인상(부가가치세의 5%→10%)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3년 전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2013년 이양비율 인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새 정부가 이를 실행하면 연간 1조7,000억~1조9,000억원이 지방재정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대신 방만한 지방재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국고에서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대형사업이 아니면 집행ㆍ사후단계의 관리평가 체계가 없다. 지방 민자사업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이 아니면 관리 사각지대다. 7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짊어진 지방공기업도 골칫거리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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