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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가장 방문판매원 모집에 철퇴

거짓 구인광고로 규정… 5년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정수기를 방문판매하는 A사는 거짓 구인광고를 일삼다가 2001년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간부 사원과 거래처 관리자 등 정식 직원을 뽑는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판매실적에 따라 대금을 주는 방문ㆍ다단계판매원으로 사원을 활용했다. 이런 판매원은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2002년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거짓 구인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A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거짓 구인광고를 처벌할 근거가 되는 직업안정법에 규정이 모호해 명백한 기만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직원 채용을 가장해 물품 판매ㆍ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거짓 구인광고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불법구인 행위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구인 주체를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로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아닌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판매원은 근로자로 간주하질 않아 거짓 광고를 한 모집자도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라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게 되므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인 주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에서 ‘구인자 또는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바뀜으로써 채용자의 근로자성을 따질 필요 없이 거짓 구인광고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민간 취업사이트 등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는 구인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 신고제에서는 자격이 없는 사업자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거짓 구인광고나 성매매 알선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취업사이트가 급증했다.

직업안정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거짓구인광고ㆍ성매매 알선, 폭행ㆍ협박 등을 통한 직업소개 뿐만 아니라 무등록ㆍ무허가 사업자, 명의대여, 연소자 직업소개 제한규정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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