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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법관의 재판 독립은 헌법적 책무"
입력2009-04-01 17:58:38
수정
2009.04.01 17:58:38
이용훈 대법원장, 신임 법관 임명
"법관 개개인의 재판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4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재판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촛불재판 간섭' 논란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관이 법대에 처음 올라서는 순간부터 법복을 벗을 때까지 법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 없이는 국민이 사법을 신뢰할 수 없고 법의 지배가 자리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이 법원장 등 상급자로부터 재판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법관의 독립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는 물론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국민이 원하는 사법권의 독립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켜야 한다"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촛불재판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첫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을 법관징계위원회 회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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