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디벨트 등 독일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함부르크주가 이의를 제기한 양육수당 제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12년 연립정부 파트너인 기독교사회당(CSU)의 제안을 수용해 이듬해부터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 현재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달 150유로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함부르크주 등은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결국 대법원은 기본법 72조2항을 근거로 "연방정부가 연방 내에서 동등한 생활여건 마련 등이 요구될 때만 여러 지방정부의 입법에 간섭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함부르크주의 손을 들어줬다.
양육수당은 애당초 여권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CSU는 여성의 근로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가진 전통적인 독일 기독교 정서에 바탕을 둬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기보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도록 장려하자는 뜻에서 양육수당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는 여성도 일터와 가정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해온 집권여당 기독민주당(CDS)의 정책과 맞지 않아 많은 의원들이 반발해왔다.
이미 독일에서는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아동수당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재정낭비라는 비판도 사왔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약 200유로를 보조해주는 것이며 부모수당은 출산 후 12개월간 매월 300~1,800유로를 지급하는 제도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의 보육급여를 지급하는 무차별적 복지 추진이 한층 어려워지게 됐다.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용을 달리 부담시키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