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합의 불기소 처분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상습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가족 구성원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합의 사건도 원칙적으로 단순 기소유예보다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기로 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20시간 또는 40시간 상담, 보호관찰소의 교육프로그램 8시간 또는 1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조건 미이행 시 사건을 재기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기소해 상담·교육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폭행·협박 사건에서는 재범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상담위탁 등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심리상담과 긴급호출기 제공,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검찰이 가정폭력범 엄중 처벌 의사를 밝힌 이유는 가정폭력이 성폭력·학교폭력 등 주요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데도 그간 가족구성원의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등 온정적으로 대처한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은 2008년 1만1,461건,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으로 점차 감소하다 지난해 8,762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2008년 7.5%이던 재범률도 지난해 32.2%로 나타나 불과 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