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를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모두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을 뒀다.
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해 신속한 분쟁해결에 나설 수 있다. 신원정보 불일치로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통신판매사업자에 연대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2005년 도입 이후 가입률이 55.5%에 그친 구매안전서비스가 보편화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입점 사업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발생하는 연락 두절,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자적 대금지급 시 표준 전자결제창 도입을 의무화했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고지한 재화내용, 가격 등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무료이벤트 가입을 미끼로 본인인증절차를 가장해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피해는 연간 10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환급명령, 교환명령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적극적 작위명령을 신설했다. 또 2개 이상의 중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위반횟수가 많으면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50%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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