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0%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한다. 매각지연은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다 보니 발생했을 뿐 고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 역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일 뿐 실제 사업장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과세가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적격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는 논란이다. 산업자본이면 론스타는 애초부터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논란이 수년을 끌었다. 론스타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 2006년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당시 페이퍼컴퍼니의 ISD 적용배제 조항을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크다.
이번 소송전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게임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금융정책이 소송 대상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ISD 조항까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FTA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이번 소송 제기를 근거로 한미 FTA의 ISD 조항 역시 동일하게 우리 주권을 옭아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조항이다. 우리의 대외투자가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 과세당국이나 정부의 각종 관행과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조치가 국제적으로 투명하고 내 외국인에 대해 비차별적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가 국제소송에서도 승소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모든 가용 인적자원과 정부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국가역량 결집이 이번 소송 승리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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