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단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의 경우 부당성 판단을 위해 대금 결정 등의 배경과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기술유용은 기술소유 관계와 수급사업자 기술을 원사업자의 제품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포상액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다른 법에 규정된 포상금액을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수준 등의 종합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며 지급시기는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내가 유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는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이 있더라도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제가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의 제보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행위 신고 포상금제는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당시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불공정 거래 질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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