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은 2월 14일 제조되고 유통기한이 3월 4일까지인 ‘행복찹쌀떡(240g)’과 ‘기린찹쌀떡(120g)’이다.
식약청 측은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장원식품) 또는 판매업소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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