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면서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제 “유무죄 다툼을 넘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느 쪽이 선고될지의 문제로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압박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실행이 이미 이뤄졌다고 봤다.
비상계엄을 ‘내란 실행’으로 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셈인데 이는 같은 사건 구조를 공유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사실상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핵심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이 판단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선행 판결이 나온 이상 후행 사건 재판부가 일정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 이론상 다른 재판의 결론이나 형량이 직접 구속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후행 사건 재판부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내란 혐의에 대한 선행 판결이 나온 만큼 후행 사건 재판부 역시 그 판단 구조와 판결 이유를 깊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양형은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실제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디로 정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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