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4월 한 차례 공판으로 종결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듣고 나서야 회의 진행을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목록 정리와 변호인 측 의견 제출을 위해 2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4월 한 차례 공판으로 1심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의 서증조사를 겸한 주장을 듣고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1회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은 오는 4월16일로 지정됐다. 오전에는 국무회의 CCTV 영상 등 일부 증거의 채부 여부를 결정하고, 오후에는 서증조사를 겸한 최종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간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고 증인 소환 필요성도 크지 않은 만큼, 위증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물어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동일한 진술에 대한 반복적 확인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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