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에 울산시가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부울경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를 전제로 통합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부산시는 이를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린 광역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집권 구조를 유지한 채 행정구역만 넓히는 통합은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울산시는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연방제 주(州) 수준에 준하는 자치입법권과 과세권, 산업·지역개발 권한의 실질적 이양을 제시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시민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될 경우에만 본격적인 통합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울산시는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를 언급하며 형식적 통합보다는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시는 “울산이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으로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을 포함한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민의 직접적 의사 결정을 보장하면서 부산·경남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하는 행정통합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울산시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는 ‘조건부 참여’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를 둘러싼 중앙정부의 역할과 정치권의 조율 능력이 향후 통합 논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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