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과 협력업체에 ‘피싱 범죄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사칭 범죄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공개된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악용하는 등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해진 것이 특징이다.
범죄자들은 공개된 실제 계약 건명과 담당자 정보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우호적인 관계를 빌미로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을 유도하거나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구매확약서 등)를 제시하며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산시설공단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싱 예방 2대 핵심 원칙’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첫째,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 명의로 금융상품 가입이나 물품 대리 구매를 부탁하지 않으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반드시 공단 사무실 유선 전화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개인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서를 송부하거나 서명을 요청하는 일은 없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화돼 실제 담당자인 척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그 즉시 응대를 중단하고, 공단 재무회계팀 또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유선 전화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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