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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다니던 길인데" 날벼락…'월 3만원' 통행료 요구한 땅주인의 최후

대구시의 한 공원에 사유지 출입금지 안내문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관행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해 온 통행로를 사들인 뒤 이웃 주민에게 통행료를 요구한 토지 소유주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단독 김정웅 판사는 20일 토지 소유주 A 씨가 이웃 주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전북 남원의 한 주택가에서 시작됐다. A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와 주택 여러 필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이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해 온 ‘사도(私道)’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이후였다. B 씨가 2024년 경매를 통해 인근 토지와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았는데 해당 토지가 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힌 이른바 ‘맹지’였던 것이다. 사실상 A 씨 소유의 도로를 지나야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였다.

이에 A 씨는 “내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통행료 39만 원과 함께 매달 2만 8000여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통행로로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관리·통제해 온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길이 주민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의 토지는 해당 도로 외에는 외부로 연결될 방법이 없는 맹지”라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A 씨가 주장한 통행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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