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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 담합 혐의' 바이오에너지 5개사 압수수색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 포착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진혁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바이오에너지협회 회원사와 관계사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는 △이맥솔루션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제이씨케미칼 △DS단석 등 5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10년간 올린 매출이 약 10조 원 수준이라고 보고 이 중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에 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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